달라스 텍사스 스테이트페어 총기 반입 금지하자 국무장관실은 “소송할 것”

총기옹호단체 로비 이후 켄 펙스턴 장관실 "총기반입 금지는 주법을 어기는 것" 주장

 

사진/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 홈페이지

켄 팩스턴 텍사스 국무장관이 텍사스 스테이트페어 주최측이 텍사스의 총기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한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달라스시가 밝혔다. 14일(수) 달라스시에 따르면 켄 팩스턴 국무장관실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달라스 페어파크에서 열리는 스테이트 페어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하는 것이 텍사스 법에 어긋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달라스 시는 공공안전을 위해 스테이트 페어 기간에 현역 경찰관과 자격을 갖춘 퇴직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장관실은 학교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하위 정부기관이 정부소유 부동산에서 총기를 금지할 수 없다는 주법에 근거, 텍사스 스테이트페어가 열리는 페어파크에 일반인 총기휴대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실이 총기휴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총기휴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서한을 받은 후 나온 것이다. 총기옹호단체들은 총기를 금지하면 대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지고 축제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무장관실과 총기옹호단체들은 총기를 들고 축제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달라스 시 입장은 “역사적으로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에는 총이 숨겨져 있는 경우 유효한 권총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무기를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현직 경찰과 퇴역 경찰중 자격이 되는 사람 외에는 총기 소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스테이트 페어에 컨실드캐리, 즉 총을 보이지 않게 소지한 총기면허 소유주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했으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면허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달라스 시당국은 “경찰 외 모든 사람에게 총기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사사건 발생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환경과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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