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켈러 교육구 이사회, 교직원 총기휴대 승인

"총은 총으로 막아야 한다" VS "무장 경찰 백여명 출동에도 총격범 못잡은 유벨디 사건, 총만으로는 못막아"

 

사진/ 켈러 교육구 홈페이지

 

켈러교육구 이사회, 교직원 총기휴대 투표 후 ‘승인’

반대학부모 “무장한 교직원이 오히려 또 다른 걱정, 총으로 총기사건 못막아”

 

포트워스와 덴트 사이에 위치한 켈러 교육구 이사회가 12일(월) 학교 교직원이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학교내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교직원은 반드시 훈련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채용할 것이며 총기사용 승인은 학교내 총기 사건에 대한 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켈러 교육구의 릭 웨스트펠 교육감은 “교직원 총기 소지가 승인된지 얼마되지 않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러 교육구 이사회는 “무기소지가 가능한 교직원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위기상황에 어떻게 개입하고 인질 상황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교육구들도 우리와 같은 정책에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벨디 롭초등학교이 총격난사 이후 텍사스 공화당에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학교에서 총을 휴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총을 든 범인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데 무장한 경비원이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걱정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학교내에 무장한 교직원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오 확신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학교총격사건에 당시 학교에는 무장한 교직원이 있었지만 총기를 난사하는 범인과 맞서지 못했다. 롭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범인이 교실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동안 수백명의 무장한 경찰들은 한시간이나 무장한 범인을 방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무장한 교사가 우발적 또는 실수로 총기를 발사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으며 “총기의 증가는 총기사건의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켈러 교육구 이사회는 이번 교직원 총기소지 허용안을 승인하기 앞서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학부모들은 이사회 투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교직원이 총을 휴대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교육구 자체 방침이 아닌 주정부의 ‘가디언 플랜’에 따라 학교 경찰 및 교직원이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고 사립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캠퍼스마다 한 명 이상의 ‘보안관’을 임명해 이들에게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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