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chael C. Howard told investigators he accidentally killed his 20-year-old son, Mark Randall Howard, with a shotgun after believing he was an intruder. Sabine County Sheriff’s Department
휴스턴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다운증후군 아들을 침입자로 오인, 총격살해 후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일) 마이클 하워드는 자신의 텍사스 헴필(Hemphill) 소재 소유지에서 아들 마크 하워드(20세)를 침입자로 착각해 총격을 가했다. 경찰조사에서 하워드는 “며칠 전에도 해당 소유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에도 아들이 아닌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총격이후다.
하워드는 아들의 시신을 트랙터 앞쪽에 위치한 적재공간에 옮긴 후 외딴지역으로 이동하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은 후 불을 붙였다. 이후 17시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던 하워드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휴스턴 경찰국과 텍사스 레인저스는 “소유지를 수색한 결과 불에 탄 뼈와 신체 일부를 발견했고 물청소를 통해 범행 현장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는 재퍼슨 카운티 검시소에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관들은 “범행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하워드의 시신 소각 및 현장 청소가 ‘악의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워드는 살인과 증거 인멸 및 인체 유기물 조작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2천만 달러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