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에봇 주지사 “텍사스 밀입국 조력자, 최소 5년형으로 처벌강화해야”

지난 6월 샌안토니오 크렉터 트레일러 불법이민 53명 사망사건 이후 높아지는 '조력자 처벌강화' 목소리

 

사진/ 텍사스 트리뷴 (Credit: Eddie Gaspar/The Texas Tribune)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텍사스로 밀입국하는 불법이민자를 돕는 텍사스 주민에게 최소 5년의 형량을 받도록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에봇 주지사는 오는 1월부터 시작되는 입법회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들의 텍사스 유입을 돕는 텍사스 주민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텍사스에서 인신매매 또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도울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3급 중법죄다. 또한 형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에봇 주지사는 현행법이 불법이민을 돕는 이들을 강제하기 미비하다 점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해 불법이민자를 몰래 수송하는 일이 큰 범죄임을 깨닫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텍사스 불법이민자 유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부상한 것은 지난 6월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렉터 트레일러 사건이다. 당시 트렉터 트레일러에는 53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폭염에 질식사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건 이후 연방당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이민자 밀입국 사건”이라며 당시 이들의 불법 이민을 조력한 두명의 텍사스 남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 또는 최대 사형선고까지 받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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