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헤지펀드 엘리엇투자운용, 한국정부 상대 승소 … “1억 850만달러 손해배상”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배상해야 하지만 한국정부 "93% 승소한 것"

 

사진/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state pension funds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투자운용이 2015년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혈세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엘리엇 투자운용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다면 한국정부는 5,360만달러의 배상금에 손해배상과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 총 1억 8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엇 투자운용은 2018년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정부개입으로 인한 손실이 났다며 7억 7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한 엘리엇 투자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엘리엇 투자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합병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을 지원한 한국 국민연금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가배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2015년 삼서물산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 결국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지게 압력을 행사했던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는 “엘리엇이 요구한 원금의 7% 정도만 배상하라고 했기에 93%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헤지펀드사에 1,300억을 지급해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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