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an executive order at an indoor Presidential Inauguration parade event in Washington, Monday, January 20, 2025 [Matt Rourke/AP Photo])
워싱턴주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주 연방법원 존 C. 코우게노어(John C. Coughenour) 판사는 지난 20일 서명된 불법이민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 부모의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 차단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초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출생시민권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일시적 차단명령에 따라 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우게노어 판사의 결정은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오리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수정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즉각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자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1868년 수정된 제14차 수정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적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동시민권을 부여하며 부모의 이민상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관할권에 속한(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구절에 초점을 맞춰 “14차 수정 조항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확장하도록 해석된 적이 없다. 14차 수정 조항은 항상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출생시민권에서 제외해왔다”고 재해석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또는 “합법적이지만 임시체류중인” 부모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과 관련한 판례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관건이다. 1898년 미국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임을 판결하며, 출생시민권의 개념을 확립한 바 있다.
한편,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번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나 곧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 다수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에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22개주와 이민자 권리단체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