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 “소셜미디어에 넘치는 뒷광고, 불만접수”

"전문가, 스타,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큰 인물들의 제품 리뷰, 100% 신뢰해선 안돼"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building as seen on August 23, 2016.

 

사진/ 폴리티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외에도 SNS를 점령한 각종 광고에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광고지침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동일한 광고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넘쳐나는 광고에서 사기성인지 여부를 개인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사례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유튜브 컨텐츠는 바로 게임이다. 직접 게임을 하거나 리뷰하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돈을 벌고 유튜버는 게임에 접속가능한 링크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게임 유튜브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만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골프 콘텐츠에도 광고는 숨어있다. 골프공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프로골퍼가 고용되기도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유료 게시물임을 적시할 경우에는 시청자에게 광고임을 알리는 것으로 판단, 문제삼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건강관련 콘텐츠에서 인플루언서는 “내가 시도한 운동기계중 가장 효과적이고 쉽다”라며 운동효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기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 역시 문제가 된다. 일부 광고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35파운드를 감량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체중이 얼마나 감량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포함된다.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는 홍보물일 경우 해당 스타가 무료로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며 커피메이커를 리뷰하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블로거는 수수료를 받고 리뷰하는 광고임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블로그를 불공정 광고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가를 대동한 광고도 넘쳐난다. 전문의가 등장해 ““지난 몇 년간 시중에 수십 가지 제품을 봤는데 이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코골이 방지 제품을 광고하면 해당의사는 의사가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거나 회사의 일부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상에 부지불식간에 횡행하는 뒷광고에 대해 불만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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