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수지후보(왼쪽), 이희경 현 오스틴한인회장(오른쪽)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에서 ‘봉사’ 개념이 논란의 정점에 섰다.
현 한인회장인 이희경 후보와 강수지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상황에 후보자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가 두 후보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에게 ‘회비에 준하는 기부금’을 낸 증빙자료를 추가요청했고 강수지 후보에게는 회칙 5조 1항에 따라 ‘한인회에서 지난 3년 동안 1년 이상 봉사했다’는 확인을 해당 기관에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라 양 후보는 선관위 통보 후 72시간 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수지 후보 “자원봉사란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미리 승인받아야만 봉사인가?”
강수지 후보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년 이내 한인회에 봉사한 확인을 받기 위해 강승원 전 한인회장과 이희경 현 한인회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강수지 후보는 “강승원 전 회장으로부터 임기 말 봉사한 것에 대해 확인 답변을 선관위원장과 본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뒤 “현 한인회장인 이희경 회장에게 찾아가 봉사확인을 해달라고 찾아갔지만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희경 한인회장에게 전달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봉사란 것은 그 단체장이나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요청이나 승인이나 위임 아래 그 행사에 관여하여서 맡은 부분을 성실히 수행 협조하여 일하는 것을 봉사라 한다. 그 외에 그 단체장의 승인이나 부탁이나 위임없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행사의 취지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봉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후보는 이어 이희경 회장으로부터 “강수지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봉사를 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에 위 행사에 강수지 후보가 참석만 한 것이고 이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했다. 또 200불을 기부한 것은 봉사라고 할 수 없기에 봉사를 했다고 사인을 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수지 후보는 “한인회의 8.15행사와 연말 송년행사에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 도시락을 만들고 나누는 일부터 테이블 청소 등을 도왔다” 따라서 “강승원 전 회장 임기 하반기 두 번의 봉사와 이희경 회장 임기 하반기 두 번의 봉사를 합해 ‘봉사기간 1년’ 이라는 후보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강수지 후보는 “자원봉사란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활동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를 봉사가 아니라고 보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희경 회장 측 “도와준 것은 맞다. 하지만 도움과 봉사는 다르다” 주장
반면 이희경 회장은 “참석과 봉사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희경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와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봉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장에 따르면 “강수지 후보가 도와준 것은 맞다. 하지만 (기관에서 확인증을 내주는) 봉사는 아니다”라며 “한인회에 미리 접촉하여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인회의 행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봉사다. 본인이 사전 봉사의도를 전달하지 않고 나와 돕는 것은 ‘봉사’가 아닌 ‘도움’”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화랑소년단의 경우 한인회 행사보다 앞서 미리 자원봉사를 요청해왔다. 청소년들이 한인회 행사에 자원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돕는 마음을 키우도록 하고자 한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이처럼 사전에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전요청을 해야만 봉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회장은 “강수지 후보가 도와준 것은 맞지만 봉사를 한 것은 아니기에 봉사확인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어 “강수지 후보가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므로 기부금 관련 확인증은 발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경 회장은 또 “한인회장으로서 회칙에 의거할 뿐이며 회장선거도 철저히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경선 또는 단독… ‘칼자루는 선관위에’
현 한인회에서 강수지 후보에게 ‘봉사’가 아니기에 확인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강수지 후보는 26일(수) 오전 8시까지 추가서류인 봉사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강수지 후보는 경선 라운드에 오르지도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도 커졌다.
선관위가 지난 23일(일) 후보등록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에서 ‘기관의 확인증 발급 거부 또는 지연’ 사태가 불거질 경우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희경 한인회장도 재선을 위해 입후보한 상황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현 한인회장으로서 ‘봉사가 아니다’며 확인증 발급을 거부했다. 선관위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스틴 한인회 선거가 경선이 될 수도, 단독후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경선 라운드에 올라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전직 회장단들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오스틴 회장선거가 단독후보로 치러졌지만 단 한차례도 회칙 5조 1항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선관위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강수지 후보의 주장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운 자원봉사”를 회칙에 명시된 ‘봉사’로 볼 것인지 이희경 현 한인회장의 “도움과 봉사는 다르므로 강 후보는 봉사한 것이 아니다”에 손을 들 것인지에 따라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판도는 급격하게 달라지게 된다.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선관위 입장에서 이번 자격논란은 선관위가 내려야 할 유권해석 중 가장 높은 난이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