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화당 의원, ’18세 미만 SNS 금지법’ 발의

덴튼 지역구 제레드 패터슨 주하원 ... "소셜미디어는 담배만큼 청소년에게 해롭다"

 

사진/ CNBC

북텍사스의 공화당 의원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덴튼지역(District 106)을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제레드 페터슨 주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HB896)을 발의했다.

페터슨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믿는다”면서 1964년 이전의 청소년 담배사용과 비교했다. 그는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던 소셜미디어가 자해와 자살, 정신건강 문제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터슨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대부분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연령 증명은 필요없다는 점이 어린이들 사이의 소셜미디어 급증요인이라고 봤다. 따라서 패터슨 의원이 발의한 HB896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그래그 신들러 최고경영자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이미 입증됐다”면서 “우울증과 불안, 자살까지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라며 패터슨 의원의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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