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RA.org (Fairgoers walk past Big Tex sculpture Friday, Oct. 13, 2023, at the State Fair of Texas in Dallas.)
달라스 시정부가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State Fair of Texas)에 총기 반입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앞서 달라스 시정부를 대상으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는 주법을 들어 총기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고소를 강행했으나 달라스 법원은 총기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지방법원 에밀리 토볼로스키 판사는 19일(목)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지난달 제기한 조례 금지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주정부 변호인들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결이후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달라스 시는 지난 8월 스테이트페어에 현역 또는 퇴직한 법 집행관이 아닌 일반이 스테이트 페어가 열리는 달라스 소재 페어파크 내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과거에는
유효한 텍사스 휴대 면허증 또는 숨겨진 권총 면허증을 소지한 개인이 총기를 박람회장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스테이트페어 내 푸드코트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스테이트 페어 이사회는 “개인의 총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이사회는 “박람회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 자칫 대형 총격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 총기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달라스시의 결정에 “페어파크의 총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박람회의 정책이 텍사스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소유의 공공재산에서 총기류 금지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사회의 손을 들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