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재산세 경감법 1월 1일부터 시행

"제산세 인상 제한으로 안정적인 재산세 부담"

 

사진/ KHOU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재산세 경감법(Property Tax Relief Act)이 시행된다. 상원 법안 2(Senate Bill 2)는 텍사스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Circuit Breaker)를 도입한다.

재산세 인상 제한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을 제한해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해 재산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주거용 면제를 받지 않는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연간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이 적용될 방침이다.

상원법안2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보다 예측 가능한 재산세 고지서를 제공해 급격한 세금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재산세 경감법에 따라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소유주들에게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지방 정부 및 세금 평가 기관이 연간 평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지방정부의 예산 책정을 더 신중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 주정부는 “평가 가치의 상한 설정으로 텍사스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재산세 상승률이 낮아져 소유주들의 부담이 덜고 세입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법률 및 세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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