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세무사, 허위소득세 신고로 기소

법원 “총 14명의 고객들에게 클래스C 허위추가로 세금환급률 높여”

 

사진/Click2houston.com

휴스턴의 한 세무사가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스턴에서 여러 곳의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라이트 씨는 총 14명의 고객들에게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휴스턴 지방법원 문건에 따르면 라이트 씨는 1040 양식에 스케줄 C 항목을 추가해 개인 사업자가 많은 금액의 손실을 입은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높은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스케줄 C(양식 1040)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또는 전문직이 이익이나 손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트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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