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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K타운N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DACA)대상자 아시안 중 한인이 가장 많아

휴스턴 법원 앞에 집결한 다카 수혜자 및 시민단체들 ... "다카는 불법 아니다"

TexasN by TexasN
6월 2, 2023
in K타운N, USA 미국 정치N
Reading Time: 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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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DACA)대상자 아시안 중 한인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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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일(목) 휴스턴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휴스턴의 우리훈또스를 비롯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뉴욕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니지아의 함께 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등 미 전역의 한인시민단체들은 “다카 프로그램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카라는 임시 프로그램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수백만명이 있다. 휴스턴 법원의 해넌판사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60만여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한인 박우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모님들 상의했다. 그리고 자신이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에서 살면서 비밀이었던, 합법 체류 신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서웠고 실망했다. 미래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하지만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카 덕분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다. 1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박 씨에게 한국은 태어난 나라이며 모국이지만 낯선 곳이다. 그녀가 불법체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가 됐다. 박우정 씨가 다카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추방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만 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 청년들은 뉴욕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미 전역에 분포해있다.  하지만 다카 헤택을 받는 한인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카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조치(DACA)를 말한다. 지난 2012년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2년마다 갱시해야 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다카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 불법체류자가 된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추방조치를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조치(DACA, 이하 다카) 신청자 및 대상자에는 아시안 이민자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법원, 다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신청 중단명령

2021년 텍사스의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신청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인해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은 유지되지만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시민단체들과 다카 수혜자과 법적 대리인들은 지난 1일(목) 휴스턴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두 청문회에 참석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추방을 유예해준다는 제한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다카 수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개정,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 수헤자들은 가족간의 생이별 문제도 지적하며 인도적 차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년마다 갱신하며 미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한인 청년들은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시민권이 자동부여되지만 다카 수혜자인 부모의 경우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추방의 위험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원 청문회에 함께 자리한 휴스턴의 우리훈또스, 뉴욕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니지아의 함께 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등 미 전역의 한인시민단체들은 “다카 프로그램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카라는 임시 프로그램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수백만명이 있다. 휴스턴 법원의 해넌판사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60만여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교협의 사무총장이자 다카 수혜자인 김정우 씨는 “휴스턴의 해넌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였다”면서 “한인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다카를 통해 추방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서 임시가 항구적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해리스 카운티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의 이민정의 조직가인 다마리스 곤잘레스는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추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해넌 판사는 오늘 구두 변론을 진행하면서 그의 판결에 따라 수천 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 구두청문회 및 기자회견에는 아리조나 드림법안 연대 (ADAC, Arizona Dream Act Coalition), 대중 민주주의센터 (CPD,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LA 이민자권리연합 (CHIRLA), 커뮤니티 체인지 (Community Change), 피엘 (FIEL, 이민자 주도 민권 단체),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 (ILRC,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메이크 더 로드 뉴욕 & 네바다 (Make the Road New York and Nevada),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 (Texas Organizing Project),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Workers Defense Project) 등 아홉 주에서 시민단체들이 다카를 옹호하고 의회와 백악관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영구히 보호하는 조치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다카수혜자 한인 박우정 씨가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DACA application status as of 9/30/2022, USA
DACA recipients as of 9/30/20221
2022 estimates of eligible population2
Percentage of recipients of the total eligible

Korea

5,510

32,000

17.2%

Philippines
2,870
28,000
10.3%
India
1,910
35,000
5.5%
China/Hong Kong
640
27,000
2.4%
Pakistan
980
n/a3
Indonesia
590
n/a
Malaysia
120
n/a
Sri Lanka
110
n/a
Japan
100
n/a
Nepal
50
n/a
Vietnam
50
n/a
Cambodia
40
n/a
Singapore
40
n/a
Laos
10
n/a
1. USCIS, Count of active DACA recipients by month of current DACA expiration as of 9/30/2022[i]
2. MPI 2022 estimate of the immediately eligible population[ii]
3. Not Available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Tags: ##DACA#다카수혜자#다카프로그램#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추방유예조치#휴스턴의 우리훈또스뉴욕 민권센터버니지아의 함께 센터일리노이 하나센터펜실베니아 우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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