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Leslie Boorhem-Stephenson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상원이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는 법안이 통과돘다.
지난 주 텍사스 상원은 필 킹(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실에 일정한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 SB 1515을 통과시켰다. 또한 주 상원은 공립, 비종교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적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SB 1396도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최소 16 x 20인치의 포스터 또는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교실 어디에서든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씨체로 부착해야 한다. 상원에서 해당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텍사스 전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9월 1일부터 십계명을 게시하게 된다.
필 킹 의원은 “텍사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미국과 주 법의 근본적인 토대인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기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 주지사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모든 텍사스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십계명과 기도를 공립학교에서 허용하는 것은 모든 텍사스인들이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확실히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다시 우리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텍사스 학생들은 더 나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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