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reethepeople.or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즉시 출생지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AP 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지지자들은 출생지 시민권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민이 되는데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자 발급 요건강화 등 이민제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생지 시민권제도 폐지는 법적 장애물이 많다. 출생지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 체류자나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또 출생지 시민권은 헌법 제14차 수정안에 명시된 권리로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NBC의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우리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끝낼 것”이라며 취임 후 출생지 시민권을 확실하게 중단할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와 출생지 시민권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원정출산 후 시민권을 획듣하는데 악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NumbersUSA의 연구 책임자인 에릭 루아크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누구나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영구 합법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이어야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출생지 시민권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민 친화적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경제 및 사회 정책 부문 부사장인 알렉스 노라스테는 “우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점이며 출생지 시민권 덕분에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동화 및 통합이 더 잘 이루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주장대로 출생지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550만 명이며, 이는 미국 전체 아동 인구의 7%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4차 수정안은 1868년 7월 의회 비준을 마쳤다. 해당 수정안은 흑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느 주도 미국 시민의 권리나 면책특권을 침해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당시 수정안은 모든 사람에게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나 1898년 미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이민자 부모에게 태어난 왕킴아크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판례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이민온 부모의 자녀에게만 명확히 적용된 것으로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3년 선거캠페인 당시 “대통령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자녀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려면 최소한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여권이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하지 않고 특정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에 자격이 없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