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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 조속한 처리 필요

휴스턴 abc뉴스, 시민권 없는 한인입양인 문제 조명 ... 한인시민단체 '우리 훈또스' "입양인 시민권법 반드시 통과되야"

TexasN by TexasN
12월 20, 2022
in K타운N, USA 미국 정치N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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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  조속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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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bc 뉴스 보도화면 캡쳐

2차 세계대전 이후 5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입양 아동을 위한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성인 입양인이 수만여명에 이른다.

입양후 미국인으로 자라났으나 성인이 되어서야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이들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훈또스(대표 신현자)와 한인 입양인을 abc 뉴스에서 조명했다. 지난 16일(금) 휴스턴 abc 뉴스는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뒤 성인이 되어서야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캐시 커틀러 씨를 인터뷰했다.

캐시 커틀러 씨가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불과 5년전이다. abc뉴스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당시 국제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했지만 18세 미만이 대상자다. 따라서 양부모가 귀화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성인 입양인들은 법적 보호가 없는 실정을 꼬집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의 네트워크 조직이사인 에스터 전 씨는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없으며 직업도 교육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입양인에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입양인들도 많다. 간난아기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된 안타까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미교협과 휴스턴의 우리훈또스는 이런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상원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로 추방된 입양인들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훈또스 측은 존 코닌 텍사스 상원의원에게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한 지지와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이번회기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입양인 시민권법을 발의한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때문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이란?

공화당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지난해 3월 25일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S.967 –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은 미국시민에게 입양된 사람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골자로 한다.

블런트 의원은 2001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시민에게 입양된 후 시민권 부모의 양육권하에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조항과 시민권법이 제정되는 날짜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시민권을 부여하기 앞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입양인 시민권법은 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상원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블런트 의원의  S.967 –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법안 발의 요약 ]

This bill provides for the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 certain individuals adopted by a U.S. citizen.

A child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adopted by a U.S. citizen shall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upon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regardless of when the adoption was finalized. Currently, adoptees who were over the age of 18 on February 27, 2001, do not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An individual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hall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if the individual (1) was adopted by a citize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2)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itizen parent’s custody pursuant to lawful admissio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3) never acquired citizenship before this bill’s enactment, and (4) was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on this bill’s enactment date.

An individual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but who otherwise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shall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upon being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lawful admission. Such an individual shall be subject to a background check. If the background check reveals the individual has committed a crime that was not properly resolved, the individual may not receive a visa unles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Department of State have coordinated with law enforcement to ensure that action was taken to resolve the issue.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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