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file]
샌안토니오 베어카운티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시의회 및 시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 및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등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주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 샌안토니오 시의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시정부의 주요 사안을 유권자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주민투표 첫번째 제안(Proposition A: Expand powers, fund Ethics Review Board)은 윤리검토위원회 강화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찬반이다. 샌안토니오 시 헌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윤리 검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다른 기관이나 시 직원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된 민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윤리검토위원회는 시 공무원에 대한 윤리, 로비, 선거 자금 관련 민원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근 10선거구의 시의원 마크 화이트에 대한 권력 남용 혐의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두번째 제안(Proposition B: Updating language in city charter)은 시 헌장의 언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샌안토니오는 도시헌장에 따라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식 언어 및 성적으로 편향된 언어가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성중립적 언어를 도입하는 등 현대적 기준에 맞춰 갱신하는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은 시티 매니저 고용조건 설정권한을 시의회에 부여하는지 의견을 묻는 제안(Proposition C: City Council to set terms of city manager’s employment)이다. 지난 2018년 샌안토니오 지역 유권자들은 시티 매니저의 급여와 임기를 제한하는 헌장 개정을 승인했다. 당시 개정안은 전 샌안토니오 시티 매니저인 쉐릴 스컬리가 재임기간 중 소방노자와 계약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자 2만141명의 유권자 중 59% 이상이 시티 매니저의 임기와 급여 상한을 설정하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한건의 논란이 전체 시티 매니저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임기와 급여 제한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시티 매니저의 임기와 급여 상한 제한을 없앨 경우 쉐릴 스컬리가 일으킨 논란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번째 재안은 시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지 여부(Proposition D: City staff can engage in political activity)를 묻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 직원들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장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아 주민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시의원 및 시장 급여에 대한 인상안(Proposition E: Council, mayor pay raises) 이다. 인상 개정안이 승인되면 시의원의 급여는 연간 4만 5,722달러에서 7만 200달러로 인상되고 시장급여는 연 6만 1,725달러에서 8만 7,700달러로 인상된다. 급여 인상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역 중위소득의 80% 준에 맞춰 결정됐다. 일부 시민들은 공공서비스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며 급여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급여 인상을 지지하는 측은 높은 급여가 후보군을 확대하여, 수입이 적거나 재정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샌안토니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당시 봉사직이었던 시의원 연봉 1, 040달러를 4만 5,722달러로, 시장 연봉은 4,040달러에서 6만 1,72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한 바 있다.
시의원 임기 연장(Proposition F: City Council terms extended from 2 years to 4) 도 주민투표에 부친다. 수정제안에는 시의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연임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원에 당선되고도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시의원에게 4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