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영장 청구 33시간만

공수처 "출석 조사 요구를 세차례 거부, 형사소송법상 체포"

 

사진/ 대통령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한국시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지 3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요구를 세차례 거부하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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