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WTX 캡쳐
휴스턴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3세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휴스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세라 빔(41세)은 13세 아들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자 자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태운 채 코로나 검사소로 향했다.
검사소에서 세라 빔은 사이프레스-페어뱅크스 교육구 보건서비스국장에게 “아이가 양성판정을 받아 트렁크 안에 있다”고 말했고 트렁크 안에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소년이 누워 있었다. 교육구측은 왜 아이가 트렁크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트렁크에 태웠다”고 말했다.
사이프레스-페어뱅크스 교육구는 세라 빔을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교육구 소속 교사이기도 한 그녀는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교육구 측은 “소년은 다행히 무사하고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세라 빔은 교육구로부터 행정휴가를 처분받았으며 아동학대 중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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