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bc 뉴스 캡쳐
텍사스 대법원이 낙태금지를 유지하고 관련 소송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텍사스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텍사스 대법원은 31일(금) 임신중 심각한 합병증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텍사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태아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으며 “1심 법원의 명령은 낙태를 허용하는 여지를 두는 것이며 도를 넘은 판결”이라며 임신에 수반되는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임신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태다. 따라서 낙태 허용과 관련해 건강에 위협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중 일부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주정부는 합병증 중 일부에 대해 낙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의 판결이후 원고 20여명의 여성 외에도 여성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원고 중 한명인 아만다 주라우스키는 태아가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궁경부 무능과 조기 확장으로 유산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진단 후 양수가 터졌지만 유도분만이 실패했고 3일 후 결국 중환자실에서 응급 낙태를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나팔관에 퍼진 염증으로 인해 영원히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다른 원고인 케이트 콕스는 심각한 기형과 불임의 위험이 큰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다. 휴스턴 병원은 낙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켄 펙스턴 법무장관이 휴스턴 병원을 향해 낙태 제공시 병원을 고소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낸 후 낙태가 불가해졌다.
아만다 주라우스키는 “왜 우리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구걸해야 하느냐”면서 “우리 법원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인정하고 생식 자율성에 대한 우리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