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텍사스N이 기획, 준비한 재외선거 특집기사 세번째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조선희 서기관 인터뷰다. 조선희 서기관은 지난 재외선거 당시 애틀란타총영사관에 선거영사로 파견된 바 있다. 조선희 서기관은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을 행사해주길 당부하며,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

내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 대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도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열리지만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거주지 관할 공관이나 공관이 지정하는 추가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에 거주할 때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선거에 임하듯 선거운동 역시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조선희 서기관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에 의해 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면서 “한인 단체와 그 대표자, 임직원 및 단체 회원들은 그 단체의 명의나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서기관은 “해당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선희 서기관은 또 “한인 동포신문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안된다. 조 서기관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는 것를 잊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선희 서기관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로 말했다.
조선희 서기관은 “재외선거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기술적인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헌법소원을 통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선거 참여는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갖게된 만큼 선거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유권자 등록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