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요일(9월 1일) 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시범운영한 K-ETA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ETA는 미국의 미국의 ESTA 제도처럼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통해 정보를 받아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인은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에 접속,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한국 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며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기간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입국 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ETA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이메일 주소, 얼굴사진, 신청수수료 결제용 카드가 있으면 된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K-ETA 신청방법 안내 영상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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