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시간으로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국 후 24시간 내 시행해야 하는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1여객터미널 2개소(동편, 서편), 제2여객터미널 2개소(동편, 서편)에 운영중이며 모든 검사센터의 검사항목, 검사비용은 동일하다. 코로나19 검사시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보건서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내외국인 모두 8만원이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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