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의원이 법안을 작성한 후 발의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한다. 텍사스에서 법이 제정되기 앞서 시민 또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면 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통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공청회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특정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주지역 또는 세금, 부동산 등 한인사회와도 밀접한 법안들이 논의될때 의회의 의결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 공청회 방청 또는 전체 본회의 방청을 통해 의결과정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법제정 참여 방법은 투표로, 선거과정에서 가치관과 일치한 후보를 지지, 선출하면서 유권자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까지 모두 경청한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을 수정하거가 보류 및 통과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간 뒤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치고 최종 투표를 통해 법안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 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최종안은 주지사에게 전달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만약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재의결 투표를 실시, 전체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법안은 다시 주정부로 향하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