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뉴욕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불법광고가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외 해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해외 불법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권교체 야권 단일화 뉴욕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8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면광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해당 단체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고발되며 조사에 불응할 경우 입국 금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는 “많은 동포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싶었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광고 게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뉴욕 선거관리위원회도 일찍이 홍보해온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종성 해외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에서만 벌써 세번째 불법 선거운동
뉴욕에서 불법신문광고가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자 뉴욕중앙일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광고가 실렸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윤석렬 후보 지지 광고와 상대후보 비난 광고 등 지면광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93조에는 선거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 및 상영할 수 없도록 정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외 선거사범’이 된다. 따라서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되거나 심한 경우 구금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