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휴스턴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 김선희 선거영사는 “휴스턴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다”며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인쇄물 및 지면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휴스턴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신문광고다. 2월 18일자 신문 광고에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광고가 실렸고 ‘대한민국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 추진 위원회’라는 단체명과 ‘미주총괄 총본부장 김태훈, 텍사스주 특보 민정남 외 1인’이라는 명의로 광고가 실렸다.
재외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도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및 녹음, 영상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휴스턴에서 공개된 윤석렬 후보 지지 광고는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
불법선거광고에 실린 두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텍사스주 특보 민정남이라는 사람은 달라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체가 불분명하다. 휴스턴 선관위는 해당 남성에 대한 신원이 확보되는 데로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 218조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에 처해진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경우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완료될 때가지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