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텍사스 면세 기간이다. 2024-2025 개학에 앞서 대부분의 의류와 신발, 학용품, 책가방 구매시 판매세 8.25%를 절약할 수 있어 100달러를 사용하면 약 8달러가 절감된다.
텍사스 감사관실은 면세기간 100달러 미만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발과 의류품목도 멘세대상이며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100달러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는 품목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예를들어 골프 클리트, 축구패드는 골프나 축구를 할때만 착용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테니스화와 조깅복, 수영복은 운동활동 이외의 용도로도 착용할 수 있어 면세대상이다.
텍사스 감사관실은 대부분 학용품은 면세대상이지만 면세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