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EK 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원이 미주한인들의 한국내 보유 자산의 상속, 증여 등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LEK 파트너스 박성한 대표(사진왼쪽),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한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이 자녀에서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국의 다른 세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세법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여기에 한국으로 역이민도 늘어나고 있어 역이민 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고자 할 때도 양국의 세법을 정확히 알아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세무 및 법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대표 박성한)는 한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법무법인 ‘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EK 파트너스 박성한 대표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정보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역이민을 선택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법무법인과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EK 파트너스는 텍사스 오스틴과 애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뉴욕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감사, 경영 및 세무 컨설팅 등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주최대 한인회계법인이다.
박성한 대표는 “LEK 파트너스는 미국의 한 지역에만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여러주에 파트너들과 함께 상속증여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법무법인과 협업하면 서비스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법인 원과 온라인으로 업무체결식을 진행한 LEK 파트너스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적 자산 관리 서비스 △국제 상속 및 증여 설계 △국제 유언 설계 △국제 신탁 설계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국제 가업승계 컨설팅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 해법으로 미국과 한국의 국제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4월 원스톱 자산관리 프로그램 ‘헤리티지 원’을 런칭하고 상속 설계, 세무 진단, 후견, 유언집행 등 종합적인 법률 및 세무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간의 자산관리 업무를 위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시장에서 역량 있는 LEK 파트너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LEK 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원은 오는 9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상속 및 증여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LEK 파트너스 박성한 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주의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