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12세 소녀가 ‘이’에 물려 사망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급 살인죄가 적용, 기소됐다. 소녀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따르면 아이의 시신에는 멍자국과 같은 물리적 학대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소녀의 몸에는 이에 물린 자국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사는 “이에 물린 자국이 너무 많아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물린다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이’에 의한 혈액 손실률이 커질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로 인해 유해한 박테리아 감염이 발생되고 두피의 피를 빨아먹는 ‘이’로 인해 극심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검찰은 소녀의 부모(John Joseph Yozviak, 38, and Mary Katherine Horton, 37)에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를 노출시켜 방치한 결과 아이가 사망했다며 2014년 제정된 조지아주 아동학대관련 법안에 따라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관련 법안은 부모의 방치도 학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가 죽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다.